📢 메뉴이동 (클릭시)

지원제도초기정착금 지급취업지원교육지원
사회보장지원거주지보호주거지원민간지원


 1.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

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,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,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

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,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


2.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

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,600만원을 지원

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(5년)이 지난 후 지급


🎁 새터민 모임 (커뮤니티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