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원제도 | 초기정착금 지급 | 취업지원 | 교육지원 |
| 사회보장지원 | 거주지보호 | 주거지원 | 민간지원 |
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하였습니다.
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(1인 세대 기준 800만원, 주거지원금 1,600만원을 포함 시 2,400만원)
취업장려금 :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합니다.
*단,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됩니다.
| 구분 | 지급기준 | 금액(단위 : 만원) | |
| 직업훈련 장려금 | 500시간 미만 | 미지급 | |
| 500시간 | 120 | ||
| 500시간~1,220시간 | 120시간당 20(최대240) | ||
| *직업훈련 추가장려금 | 1년과정, 우선선정직종 | 200 | |
| 자격취득장려금 | 1회限 | 200 | |
| 취업 장려금 | 1년차 | *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시 수도권 200 / 지방 250 | 수도권 500 / 지방 600 |
| 2년차 | 수도권 600 / 지방 700 | ||
| 3년차 | 수도권 700 / 지방 800 | ||
※ 정착지원법령의 개정(2014.11.29)으로 2014.11.29 이후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 취득 장려금은 미적용 정착가산금은 노령, 장애, 장기 질병, 한부모 가정, 제3국출생자녀양육 가정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합니다.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합니다.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입니다.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수준(단위 : 만원) |
| 연령 가산금 | 60세 이상 | 720 |
| 장애 가산금 | 장애등급별 | 1,540(1급), 1,080(2-3급), 360(4-5급) |
| 장기치료 가산금 |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| 개월 X 80(최대 9개월) |
|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| 만 13세 미만 편부모 아동(보호아동에 한함) | 360 |
| 제3국출생자녀양육 가산금 |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 | 400(자녀 1명당, 2인까지 지급) |
| * 2017.2.21 이후 하나원 수료자부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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