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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하였습니다.

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(1인 세대 기준 800만원, 주거지원금 1,600만원을 포함 시 2,400만원)

취업장려금 :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합니다.

*단,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됩니다.


구분지급기준금액(단위 : 만원)
직업훈련 장려금500시간 미만미지급
500시간120
500시간~1,220시간120시간당 20(최대240)
*직업훈련 추가장려금1년과정, 우선선정직종200
자격취득장려금1회限200
취업 장려금1년차*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시 수도권 200 / 지방 250수도권 500 / 지방 600
2년차수도권 600 / 지방 700
3년차수도권 700 / 지방 800


 ※ 정착지원법령의 개정(2014.11.29)으로 2014.11.29 이후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 취득 장려금은 미적용 정착가산금은 노령, 장애, 장기 질병, 한부모 가정, 제3국출생자녀양육 가정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합니다.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합니다.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입니다.

구분지급기준지급수준(단위 : 만원)
연령 가산금60세 이상720
장애 가산금장애등급별1,540(1급), 1,080(2-3급), 360(4-5급)
장기치료 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개월 X 80(최대 9개월)
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만 13세 미만 편부모 아동(보호아동에 한함)360
제3국출생자녀양육 가산금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400(자녀 1명당, 2인까지 지급)
* 2017.2.21 이후 하나원 수료자부터 적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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